
🌸 2025 창원시 결혼·출산·육아 지원정책 총정리
창원시에서는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한 많은 정책과 혜택들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창원시의 2025년 결혼·임신·출산·육아 관련 주요 지원사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은 혜택과 대상, 간단한 신청 방법을 포함합니다.
💍 결혼 지원정책
대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미성년자 제외) 지원기준: 주택취득일 현재까지 주택 소유사실이 없을것(부부인 경우 배우자 포함), 취득 당시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혜택: 소형주택 취득세 300만원 한도 감면, 그 외의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신청: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대상: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 가구.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구. 혜택: 호당 6천5백만원~1억3천만원 한도 지원. 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임신 지원정책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혜택 내용: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검사 비용 13만원.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5만원.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 1년 이상 거주한 임산부. 혜택 내용: 임산부 산부인과 진료비 합산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태아당 1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원(임신당 1회)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 난임으로 인정된 창원시 거주 부부. 혜택내용: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 출산당 합산 최대 20회 -신선: 차수별 110만원, 동결: 차수별 50만원. 인공수정 출산당 최대 5회 차수별 3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대상: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대상. 혜택: 택시비 일부 지원(바우처).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산 지원정책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소 실제로 거주한 출산가정(3개월 미만일 경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이상 200만원(출산시 100만원, 시민1주년 100만원)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 (시민1주년 100만원의 경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필요).
내용: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하지 않는 2024년 이후 출생아. 내용: 200만원(첫째)~300만원(둘쨰이상)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 복지로
대상: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산가정.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최소 5일~최대 40일 차등지원) 신청: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대상: 자녀를 출산(24~25년)하고 해당 자녀와 상시거주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자. 혜택: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취득세 면제(100%) (산출세액 500만원 초과시 500만원 공제)
🍼 육아 지원정책
대상: 0~23개월 영유아 양육 부모. 내용: 0~11개월 월 100만원(어린이집 이용시 월 46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어린이집 이용시 월 2만5천원)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대상: 0~8세 미만 아동(0~95개월). 내용: 월 10만원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대상: 맞벌이·한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내용: 돌봄과 관련된 전반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4개 등급 차등지원(전액 자부담 이용가능)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대상: 관내 병원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아동. 내용: 연 60시간 한도 내 기본 간병 및 놀이 등 돌봄활동, 이용가격:1시간 13,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신청:사회적경제플랫폼협동조합
🏡 자녀가구 및 기타 지원
대상: 경남 거주 2자녀 이상(막내가 만 18세 이하)가정 또는 둘째아 임산부. 내용: 업체에 따른 할인 및 공영 주차장 이용료 등 할인 현장 할인. 신청: 농협방문(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 가구. 내용: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 1회 최대 100만원.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부. 내용; 3자녀 이상 양육자, 6인승 승용차 -100%면제(140만원 상한) 7~10인승 승용차, 16명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100%면제(세액 200만원 초과시 총 세액의 85%감면) , 2자녀 양육자 6인승 이하의 승용차 -50%감면(70만원상한) 7~10인승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50%감면. 신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과 방문
※ 세부 지원금액, 대상·소득 기준,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온라인/방문)은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창원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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