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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신청 기간, 급여 조건, 6+6 제도 완벽 정리

by 아요아요클래스 2025. 12. 23.

육아휴직, 월급 얼마나 받을까? | 2025년 대비 신청 기간, 급여 조건, 6+6 제도 완벽 정리

1. "쉬고 싶은데 돈이 걱정돼요" 육아휴직의 딜레마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나 "아이 곁에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당장 육아휴직을 쓰면 월급이 끊기거나 줄어드는데,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첫 아이 때 육아휴직을 고민하면서 계산기를 수십 번 두드려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6+6 부모육아휴직제'**나 **기간 연장(1년 6개월)** 같은 최신 정책을 모르면 수백만 원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정책 용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글 하나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과 신청 타이밍**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육아휴직, 누가 언제 쓸 수 있나? (신청 자격)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주는 복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근로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6개월 미만이어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님)
  • **부모 모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그래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데?"겠죠. 급여는 크게 **일반 급여**와 특례인 **6+6 제도**로 나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상한액(최대)과 하한액(최소)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액:**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월 최대 **150만 원** (2025년 기준 인상 논의 중이나 현재 기준 150만 원 유지)
  • **하한액:** 월 최소 **70만 원**

즉, 월급이 300만 원이라도 80%인 24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상한액인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핵심!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인상)

이것은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든 '슈퍼 특례'입니다. 기존의 '3+3 제도'가 확대된 것으로,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조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대폭 올려줍니다.

사용 기간 급여 비율 월 상한액 (부모 각각 적용) 부부 합산 최대 수령액
1개월 차 100% 200만 원 400만 원
2개월 차 100% 250만 원 500만 원
3개월 차 100% 300만 원 600만 원
4개월 차 100% 350만 원 700만 원
5개월 차 100% 400만 원 800만 원
6개월 차 100% **450만 원** **900만 원**

6개월 차에는 부부가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100%가 매달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직 후 회사를 계속 다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급여의 **25%는 떼어놨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단, 6+6 제도 적용 기간에는 사후지급금 차감 없이 100% 지급됩니다.)

4. 1년? 1년 6개월? 늘어난 육아휴직 기간 정리

기존에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이 최대였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조건부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본:** 자녀 1명당 **1년**
  • **연장 조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정 포함),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분할 사용:** 임신 중 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총 2회**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입학 때 나눠 쓰기 가능)

5. 복잡한 신청 절차, 3단계로 끝내기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는 '휴직'과,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급여' 두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회사에 신청서 제출 (휴직 개시 30일 전):** 회사 내 양식 또는 법정 서식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확인서 발급 요청:** 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회사가 고용보험 전산에 등록해 줍니다.)
  3.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매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팁: 매달 신청하기 귀찮다면, 휴직이 다 끝난 뒤에 **한꺼번에 신청**해서 몰아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6. 육아휴직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휴직을 들어가기 전, 회사와 깔끔하게 정리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휴직 기간에는 소득이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 유예**를 신청하세요. (복직 후 정산하며, 육아휴직자는 최저 보험료 수준으로 감면됩니다.)
  • **퇴직금 산정 기간:**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1년 썼다고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승진 연한에서 빠지면 불법입니다.
  • **연차 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복직한 다음 해의 연차 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7. 마무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누리세요

아직도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지금 바쁜데 꼭 써야겠어?"라는 눈치가 있는 직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6+6 제도'나 '1년 6개월 연장'은 여러분이 세금을 내며 정당하게 얻은 권리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오늘 정리해 드린 급여 제도를 활용해 꼼꼼히 설계하시고, 회사와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통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매너를 보여준다면, 누구나 축복받으며 휴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육아 시간을 응원합니다!